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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2025년 일감몰아주기 주요 제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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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올해 기업집단 부당 내부거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라 금지되는 부당지원 행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4적발하여 과징금 총 935억 원 부과하고 3개사 검찰 고발했다.

 

먼저, 부당지원 행위사업자(지원주체)가 다른 사업자(지원객체)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자금 등을 지원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제공함으로써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 공정한 거래저해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및 동조 제2

 

다음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일명 '사익편취행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 혹은 특수관계인 소유 계열회사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 자산총액 합계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의미함. , 사익편취행위 규제가 적용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은 기업집단의 동일인이 '자연인'인 경우로 한정됨.

 

[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제47조 제1, 동조 제3, 동조 제4

 

공정위올해 '공공택지 개발사업 분야'에서의 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 '신용보강 등 금융거래'를 활용한 부당지원 행위를 집중 제재했다.

 

기업집단 A건설의 부당지원 ('25.3)
: '공공택지 전매'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기업집단 'A건설'의 주력 계열사인 A건설 2개 자회사, 자신들이 공급받은 상당 규모공공택지 사업부지를 다른 계열사인 B산업개발과 그 5개 자회사에게 전매하여 택지 개발 사업권이전시킨 행위에 대해, 부당지원 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징금 약 205억 원을 부과했다. 또한 A건설을 검찰고발했다.

 

이외 상세내용, 2025. 2. 26. (조간) 배포 보도자료 참고

 

기업집단 C건설의 부당지원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25.6)
: '무상 신용보강'을 통한 경영권 승계 시도

 

기업집단 'C건설'의 주력 계열사인 C건설, 동일인 2세 소유의 계열사 D토건 등이 시행하는 주택·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의 자금 조달(PF·유동화 대출 실행)지원목적으로 이들에게 무상 신용보강(연대보증 등)제공 행위에 대해, 부당지원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징금 약 180억 원을 부과했다. 또한 C건설을 검찰고발했다.

 

이외 상세내용, 2025. 6. 10. (조간) 배포 보도자료 참고

 

기업집단 E의 부당지원('25.8)
: 'TRS 계약'을 통한 부실 계열사 재무구조 개선 지원

 

기업집단 'E'지주회사 E 등이, 자본잠식 상황에 있는 다른 계열사 F 등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할 목적에서 이들이 손쉽게 영구전환사채(PCB, Perpetual Convertible Bond)*저금리발행할 수 있도록 PCB인수하는 금융회사 총수익스와프(TRS, Total Return Swap)** 계약체결한 행위에 대해, 부당지원 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 과징금 약 65억 원을 부과했다.

 

* 만기가 없고(또는 매우 길고),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채권 회계상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분류될 수 있는 등 발행사의 재무구조 개선 효과 있으나, 통상 일반 회사채보다 금리 높음

 

** 일방 당사자 소유 기초자산(주식, 채권 등)의 총수익(자산가격변동, 배당, 이자 등)
당사자 간 사전 약정된 수익(현금흐름 등)을 교환하는 방식의 파생상품 거래

 

이외 상세내용, 2025. 7. 17. (조간) 배포 보도자료 참고

 

기업집단 G의 부당지원('25.12)
: '벌떼입찰' 위해 건설 실적 없는 계열사 대상 일감 몰아주기

 

건설업주력중견 기업집단 'G'의 각 계열사들이, 자신이 시행사있는 각 아파트 건설사업비주관 시공사*로 아파트 건설 실적거의 없던 다른 5개 계열사들을 선정하고 공사 물량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부당지원 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징금 약 483억 원을 부과했다. 또한 이를 주도한 G건설을 검찰고발했다.

 

* 복수의 건설사가 공동으로 시공하는 경우 계약상 공사 지분율이 50% 이상이거나 가장 높은 업체를 '주관 시공사'라 하며, 그 외 시공사를 '비주관 시공사'라 함

 

이외 상세내용, 2025. 11. 18. (조간) 배포 보도자료 참고

 

공정위는 내년에도 총수일가 승계·지배력 확대 과정의 일감몰아주기, 우회적 자금지원 행위를 엄정 제재하고, 금융·민생밀접(식품, 의료 등) 분야의 부당지원 행위 등을 집중 감시하는 등 대기업집단반칙 행위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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