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2025년 이전 게시판 보기

[보건복지부]2026년에도 두텁고 촘촘하게,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한다

btn_textview.gif


2026년에도 두텁고 촘촘하게,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한다


- 기초생활 보장 수준 및 대상 확대와 함께 관리 강화로 제도 내실화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로 사각지대 해소


 ○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현재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하되, 청년·노인·장애인 등에게는 추가 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 2026년부터는 청년이 스스로 근로하여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추가 공제금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한다.


       * 「청년기본법」 상 청년 연령(19세 이상 34세 이하) 기준 준용



청년 근로소득 공제 확대로 생계급여를 더 받는 30세 민준씨(1인 가구)

"제가 월 100만 원 버는데, 올해 서른 살이 되면 30% 공제만 적용돼서 생계급여 12만 원(82만 원 70만 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2026년부터는 34세까지 60만 원 추가 공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생계급여를 54만 원(82만 원-28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든든합니다."

* 100만 원-60만 원=40만 원 40만 원-(40만 원x30%)=28만 원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하는 승합·화물자동차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기준을 완화한다.


    - 2026년부터는 소형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인 승합·화물차도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고, 2명 이상의 자녀가 있으면 다자녀 가구로 인정된다.



'25

'26

승합·화물자동차 기준

- 배기량 1,000CC 미만,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

다자녀 가구 자동차 기준

- 3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승합·화물자동차 기준

- 소형 이하,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다자녀 가구 자동차 기준

- 2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7인용 승용차 때문에 안됐는데, 두 자녀도 다자녀로 인정되어 수급자 선정된 가은이네

"저희는 네 식구이고, 아이가 둘 있습니다. 사정 상 7인용 승용차(카니발 2,151cc, 450만 원) 쓰고 있는데, 이 차가 100% 월 소득으로 반영돼서 수급자 선정이 안 됐어요. 제 차는 아이가 셋이어야 소득으로 덜 반영된다더라고요. 다른 기준은 부합한다고 해서 아쉬웠죠. 2026년부터는 아이가 둘이어도 다자녀 가구로 인정되어, 제 차 가격이 월 19만 원(450만 원x4.17%) 정도 반영돼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 (토지 가격 적용률 폐지) 그동안 토지 재산은 공시가격에 지역별 토지 가격 적용률*을 적용하여 산정되어 왔으나, 주택과 토지 간 현실화율 격차가 해소된 점 등을 고려해 토지 가격 적용률을 25년 만에 폐지한다.


      * '01년 당시 토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현실화율)이 주택 대비 낮아 도입


    - 앞으로는 토지 재산가액을 공시가격 그대로 반영하여, 재산 산정의 형평성과 제도의 단순성을 높인다.


 ○ (국가배상금에 대한 특례 신설) 형제복지원 사건, 제주 4·3사건 등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급자가 배상금이나 보상금을 받은 경우, 해당 일시금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 2026년부터는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로서 배상금 등 일시금을 지급받은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에 대해, 해당 일시금을 3년간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배상금 수령으로 인한 불합리한 수급 탈락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수급자 관리 강화 및 제도 내실화


 ○ (부정수급 관리 강화) 생계급여 부정수급 환수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도록 기준을 상향*하고, 반기별 고발 실적 제출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 ('10~) 3백만 원 이상 → ('26) 1천만 원 이상


 ○ (임대보증금 부채 공제 한도 설정) 일명 갭투자를 통해 여러 채의 주택이나 상가를 보유하면서 임대보증금 부채 공제를 통해 수급자로 선정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상가 등을 여러 채 보유한 경우에는 1채의 임대보증금만 부채로 인정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빈곤층이 안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히 살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유얼맨 핀버클 소가죽 벨트 정장 청바지 캐주얼
BS 하이웨이스트 런닝 힙업 레깅스 OSM-1006214
셀퓨전씨 35ML 레이저선크림 데일리 선크림 화장품 패키지 리뉴얼
연습용 가발 삼각대 1+1 거치대 높이조절 스탠드
글라이드 USB SDCZ600 128GB 샌디스크
남성베이직손목시계 야광 군인 군대 IT-1004477
인스탁스 미니에보 EVO 컬러 실리콘 보호케이스 커버
서랍형 모니터 받침대 100CM 컴퓨터 노트북 거치대 사무실 집 와이드 스탠드 데스크테리어
대건통상틈새 지그재그 Z신발장 9단
안젤로 냉장고 자석 틈새 선반 소스 부착형 주방 철제
도어스토퍼/문 고정장치 말발굽 도어스톱 말굽 방문
4단 신발 정리함 수납 조립식 선반 현관 신발장
몽크로스 트레일 러닝백 러닝조끼 경량 베스트 등산
도브 센서티브 뷰티바 세수비누 클렌징바 90g 4개입
(금산인삼농협 삼지원) 홍미안비누 100g x 3개
팔도 비락수정과 238ml (12캔)

뽀로로 LED망원경 어린이장나감
칠성상회
탑브라이트 오뚝이타워 볼트랙 121066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