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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여름철 수요가 많은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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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수요가 많은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실시

- 7. 21.(월) ~ 8. 1.(금), 여름 휴가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 뱀장어, 미꾸라지 등 인기 수산물과 수입 및 소비 증가 품목 대상 중점 점검

 

 

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에 국민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과 물놀이 시설 등 피서지를 중심으로 7월 21일(월)부터 8월 1일(금)까지 여름철 수요가 많은 수산물 등 주요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일제히 점검에 나서며, 필요시에는 합동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중점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품목은 여름 보양식으로 인기가 높은 뱀장어(민물장어), 미꾸라지와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많은 활 참돔·낙지·가리비, 냉동 오징어 및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냉동 고등어** 등이다.

 

* (2025년 상반기) 거짓표시 적발 실적 141건(62개 품목) 중 42건(4개 품목 비중 약 30%)

** 7월 1일부터 할당관세(10% → 0%) 배정(10,000톤)

 

휴가철 점검인 만큼 해수욕장, 물놀이 시설 등 피서지 주변 음식점과 판매시설, 휴가철 방문이 급증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연중 상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을 하고, 명절 등 계기별로 특별점검 계획도 수립해서 점검하고 있다."라며 "수입 및 소비 통계 등을 바탕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품목에 대한 집중점검으로 국민이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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