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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제21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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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25814() 218 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1개 안건심의·의결하고, 1개 안건 보고 받았다.

 

심의·의결 제1

원안위는 '25312 314일 각각 발생한 신한울 2호기 사건조사마무리되고 원자로 정지 기간 중 수행한 정기검사 결과관련 기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원자로의 재가동을 승인하였다.

 

원안위는 312일 발생한 격납건물 내부 원자로냉각재계통 누설 사건과 314일 발생한 불활성기체 누설 사건에 대한 원인 분석과 후속 안전조치 적절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아울러, 정기검사 과정에서 연료봉 일부의 손상이 발견되어 해당 연료 집합체를 교체하였고, 지난 1월 승인된 사고관리계획서에 따라 원전 최초로 수행한 사고관리설비 성능검사를 실시하는 등 정기검사를 통해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원안위는 이와 같은 정비 및 검사 결과를 토대로 원전의 안전성이 확보 것으로 판단하고 원자로 재가동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한울 2호기 임계허용하였다.


보고 제1

원안위는 해수 온도 상승대비하기 위하여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으로부터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 온도 상승 관련 대응 현황과 향후 계획보고받았다.

 

한수원은 그동안 원전 안전성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여유도를 활용하여 운전 제한 해수 온도를 상향해 왔으나, 앞으로는 설비 개선을 통하여 냉각 성능을 향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계획이다.

 

또한 원전별 운전 제한 해수 온도 도달 예상 시점을 매년 평가하고, 해수 온도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며, 해수 온도 단계별로 구체적인 조치를 담은 절차서를 마련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원안위는 앞으로 한수원의 설비 개선 등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별첨: 21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심의·의결 제1) 신한울2호기 원자로 재가동 심의()

(보고 제1)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온도 상승 관련 대응현황 및 향후 계획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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