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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점 갑질 '버거킹'에 과징금 3억 제재

공정위는 13일 버거킹 운영사 비케이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 사진 비케이알 홈페이지 갈무리
공정위는 13일 버거킹 운영사 비케이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 사진 비케이알 홈페이지 갈무리

(콕스뉴스 이진 기자) 햄버거 프랜차이즈 버거킹을 운영하는 비케이알이 가맹점에 특정 업체 세척제와 토마토를 강매한 사실이 적발돼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13일 버거킹 운영사 비케이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비케이알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서에 세척제(15종)와 토마토를 가맹본부의 규격에 따라 가맹점주가 시중에서 자율적으로 구입해도 무방한 ‘권유’ 품목으로 안내했다.

공정위는 13일 버거킹 운영사 비케이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 사진 비케이알 홈페이지 갈무리 공정위는 13일 버거킹 운영사 비케이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 사진 비케이알 홈페이지 갈무리

하지만, 비에이알은 가맹점주들에게 세척제(15종)를 자신 또는 특정업체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세척제와 토마토(16개 품목)를 승인된 제품으로 사용하는지 점검하고 미사용시 점수 감점과 영업정지 등 불이익까지 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미사용 사업자에게 해당 내용이 필수 사항이라는 안내도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비케이알의 이런 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 시정명령 및 과징금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측은 '가맹본부가 통일성과 무관한 품목까지 강제한 관행을 바로잡았다'며 '성능이 동등한 국내 브랜드 대체 구매 허용 등 점주의 부담을 낮추게 된 점도 의의'라고 밝혔다.

버거킹 측은 '세척제·토마토는 식품안전 기준을 위한 ‘권장’ 품목일 뿐 강제 및 불이익은 없었고, 영업 중단은 위생 문제 개선을 위한 잠정 조치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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