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2025년 이전 게시판 보기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동물 진료비 접근성 개선

btn_textview.gif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진료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동물병원에서 의무적으로 게시하여야 하는 진료비의 게시 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수의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동물병원에서는 주요 진료비 20*을 의무적으로 게시하여야 했으나, 게시하는 방법은 동물병원 내부나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동물병원 한정) 중 한 곳을 선택하여 게시할 수 있었다.

 

   * 초진·재진, 입원, 예방접종, CT·MRI 검사, 혈액검사, 심장사상충 예방 등

 

  그러나, 진료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는 경우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이 진료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존재하여 동물병원의 진료비 게시 방법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13차 소비자정책위원회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권고'('24.8)

 

  이에 농식품부는 진료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8월부터 동물진료비는 동물병원 내부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곳은 추가로 해당 홈페이지에도 진료비를 게시토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다만, 진료비 게시 방법 변경에 따른 동물 의료현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올 10월까지는 계도기간을 둔다고 밝혔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반려동물 양육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진료비를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진료 선택권과 알권리의 실질적인 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새정부 출범에 발맞춰 반려동물 양육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수의사법 시행규칙개정 전문 1. .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캉가루 돈모구두솔-소 -구두솔 캉가루두구솔 나무구두
부담 없이 착용할 수 있는 트렌디한 남자 오버핏 긴팔티
캡슐우산 자외선차단 초경량 암막 우양산 양산 휴대용
스텐 네일 푸셔 니퍼 젤 큐티클 제거 셀프 손톱 3종
차량용 거치대 맥세이프 회전 충전기 원형 거치대
캐논 PG 49 정품잉크 검정 PIXMA E4290
58mm CPL 필터 편광 렌즈 DSLR 카메라 펜탁스 올림푸스 호환
HDMI V2.0 골드메탈 케이블 3m
(품질보장) 태양광 정원등 야외 센서등 가로등 벽부등 실외벽등 LED 야외등
정원 충전 조명 원형 주황색 2개세트 관리 led 열 광 전기 야외 태양 전등
TBZ 포근 방수러그 딥블루 150x200
하드웨어 다용도 브라켓 길이 커튼 알루미늄 고정 조절
프리미엄 특수부위 안창살 300g x 2팩
산도깨비 에어컨세정제 330ml 곰팡이제거제 (1개)
뽀로로 홍삼 쏙쏙 포도 100ml x 20개입
업소 가정용 집게바지걸이 옷걸이 5개

3M 9071 필름 양면테이프 50mmx 50M
바이플러스
결혼봉투 금박 100매 경조사 축결혼 축의금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