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2025년 이전 게시판 보기

[해양수산부]수출 화물 국내항 간 운송 규제 완화

btn_textview.gif

수출 화물 국내항 간 운송 규제 완화

- 수출 자동차·블렌딩용 오일, 선령 제한(15년) 없이 국내항 간 운송 가능!

- 업계 규제 해소와 국적선사 보호를 동시에 잡는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수출용 자동차와 블렌딩용 오일*의 원활한 국내 항만 간 운송(환적 운송 포함)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월 1일(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저유황 경유와 고유황 경유 등을 혼합해 각국의 환경기준에 맞도록 황 함유량 및 석유 품질을 조정한 석유제품

** ① 「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에 관한 고시」,②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

 

이번 고시 개정은 화주의 선박 선택지를 넓히고, 업계 간 갈등을 해소하는 한편, 국적선사 보호까지 도모하는 전방위적 조치로 자동차 및 석유 업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간 정부는 국적선 부족에 따른 물류대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내항 운송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 왔다.

 

먼저, 자동차 운반선에 대해 2023년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선령 제한(15년) 예외 규정은 업계의 요청을 반영해 2028년 6월까지 3년간 연장한다. 또한, 블렌딩용 오일의 안정적 운송을 위해 해당 화물 운반선에 대해서는 2027년 6월 30일까지 선령 제한(15년) 없이 운송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블렌딩용 오일 운송 시 외국적 선박을 용선할 수 있는 제도*의 신청 기한도 같은 기간까지 현행 20일에서 14일로 단축하여 업계의 편의성을 높였다.

 

* (외국적 선박 용선제도) 적합한 내항 국적선이 없을 때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선 용선을 허가해 주는 제도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국내 해운물류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아울러, 국적선사의 안정적인 운항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적 보완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캡슐우산 자외선차단 초경량 암막 우양산 양산 휴대용
스텐 네일 푸셔 니퍼 젤 큐티클 제거 셀프 손톱 3종
통굽 펌프스 로우힐 3.5cm 구두 베이직 여성 미들힐
남성 여름 쿨링 스판 초경량 밴딩 슬랙스 정장 바지
차량용 거치대 맥세이프 회전 충전기 원형 거치대
캐논 PG 49 정품잉크 검정 PIXMA E4290
58mm CPL 필터 편광 렌즈 DSLR 카메라 펜탁스 올림푸스 호환
HDMI V2.0 골드메탈 케이블 3m
(품질보장) 태양광 정원등 야외 센서등 가로등 벽부등 실외벽등 LED 야외등
정원 충전 조명 원형 주황색 2개세트 관리 led 열 광 전기 야외 태양 전등
TBZ 포근 방수러그 딥블루 150x200
하드웨어 다용도 브라켓 길이 커튼 알루미늄 고정 조절
프리미엄 특수부위 안창살 300g x 2팩
산도깨비 에어컨세정제 330ml 곰팡이제거제 (1개)
뽀로로 홍삼 쏙쏙 포도 100ml x 20개입
업소 가정용 집게바지걸이 옷걸이 5개

결혼봉투 금박 100매 경조사 축결혼 축의금
칠성상회
B4 양면 특대 봉투 290 x 390mm 10매
바이플러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