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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보건복지 종사자 성희롱·성폭력 피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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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종사자 성희롱·성폭력 피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 고용평등상담지원관, 여성긴급전화1366 상담사에 대한 보건복지 분야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 교육자료 제공 등 부처 간 협력 강화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상담체계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는 약 329만 명으로 전체 산업 종사자의 11.3%*를 차지하며 그중 여성이 81.6%를 차지한다. 여성 전체 취업자 중에서 보면 20.7%*가 보건복지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25.7월 기준)


  한편, 보건복지 분야는 소규모 기관 또는 사업장이면서 폐쇄적 근무 환경인 경우가 많고, 각종 재활 치료, 방문형 돌봄, 재가요양 및 사회서비스 등 보건복지 분야 고유의 특성으로 인해 종사자가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겪더라도 참고 넘기는 것을 당연시하는 인식이 퍼져 있는 등 타 산업 종사자와 다른 점이 많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을 제공하는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심층상담서비스, 여성폭력 상담을 제공하던 여성가족부 여성긴급전화1366과 협력을 강화하여, 상담사들이 보건복지 분야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좀 더 수월하게 보건복지 종사자 성희롱·성폭력 상담을 할 수 있도록 2025년 9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담사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하였다고 밝혔다.


   * 고용평등심층상담서비스는 전체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고용상 성차별 피해 등 권리구제를 위한 상담·자문 및 일상 복귀 지원 프로그램을, 여성긴급전화1366은 폭력 피해자 초기지원 창구로서 성폭력·스토킹·가정폭력 등 모든 여성 폭력 피해자에게 긴급한 구조·보호·상담을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의 사회복지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시작으로 앞으로 보건의료, 장기요양, 사회서비스 등 분야별 성희롱·성폭력 상담을 위한 상담사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속 제공할 계획이며, 추가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도 발굴 해나갈 예정이다.


  임호근 정책기획관은"보건복지 분야 특성을 고려한 보건복지 종사자 성희롱·성폭력 상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보건복지 종사자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상담 안내 카드뉴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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