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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관세청, 「관세 체납정리 특별대책」 발표 ···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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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 체납정리 특별대책발표 ···

체납 특별 정리기간 운영, 체납실태 전수조사 실시

- "체납 특별 정리기간(25.9.18.12.12)" 운영으로 대대적인 체납정리 실시

- 관세 체납관리단신설하여 체납자 실태 전수조사 실시 ··· 고액·상습 체납자는 은닉재산 추적 강화, 생계형 체납자는 경제적 재기 기회 부여


 

관세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체납 규모*에 대응하여 관세 체납정리 특별대책918() 발표했다.

 

* 체납액(억원):('21) 15,780('22) 19,003('23) 19,900('24) 20,786('25.8.) 21,155

     체납인원():('21) 2,523('22) 2,455('23) 2,615('24) 2,467('25.8.) 2,518

 

 이번 대책에는 장기체납, 고액·신규 체납 등을 대상으로 하는 "체납 특별 정리기간" 운영 및 관세 체납관리단신설을 통한 체납 실태 전수조사가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먼저, 관세청은 2025918()부터 1212()까지 "체납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관리가 어려운 장기체납, 집중관리가 필요한 고액·신규체납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체납정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특별 정리기간 동안 은닉재산을 집중 추적하여 체납자 면담·가택수색·압류·매각 등 행정제재를 총동원하는 한편, 체납액 납부 의지가 있는 체납자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제공하여 최대한 납부를 유도한다.

 

* 분할납부, 강제징수·압류·매각 유예, 신용정보제공 유예, 출국금지 해제, 감치 미신청 등

 

[붙임 1] (사례1) 수천억대 체납자의 은닉재산 집중 추적으로 가택수색·감치 등을 통한 징수 사례 참조

 

다음으로,관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하여 관세청 최초 체납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전체 체납자의 실제 거소·생활수준·수입·재산 등을 확인하여 은닉재산 및 고의 체납 여부를 파악하고, 대면으로 체납액 납부 의사 및 납부계획을 확인함으로써 체납자 재분류 및 맞춤형 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정보를 수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다가오는 4분기에 고액 체납자 100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우선 실시하고, 20263월부터 본격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관세청은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체납자 유형을 분류하여 맞춤형 관리실시하고, "체납자 프로파일 데이터베이스(DB)" 구축으로 체계적인 체납관리의 기틀도 마련할 계획이다.

 

 1)고위험 체납자에게는 압류재산 매각, 감치, 해외 은닉재산 및 가상자산 추적, 사해행위 취소소송,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등 엄정한 강제징수 절차 행정제재를 집행한다.

 

 2)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압류·매각 유예 및 분할납부 적극 승인, 신용정보제공 유예, 통관허용 등 회생기회를 부여한다.

 

 3)관리가 필요치 않는 거소불명·무재산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력 낭비 방지와 납세자의 생활 보호를 위해 '정리보류*'하되 정기적인 재산조사로 사후관리를 지속할 예정이다.

 

* 체납자 소재파악 곤란·무재산 등으로 강제징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그 집행이 무익하여 행정력 낭비를 가져오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강제징수 절차 잠정적 종료 조치

 


 

 관세 체납관리단운영을 위한 추진내용 및 일정 >

 

 

 

 

■ (법령) '실태확인 종사자' 정의 신설 및 의무·실태확인 범위,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근거 규정 마련 국세징수법 세제개편안 반영('26.1.1. 시행 예정)

 

 (예산) 관세 체납관리단인건비·차량 임차료 등 운영 필요 예산 마련
'26 예산안 국회증액 요청 중(12억원 상당)

 

 (조직) '실태확인 종사자' 48명 채용 및 체납관리단 신설·운영 추진 중

 

시범운영(11~12)

체납관리단 신설(2)

본격 실태조사(3~12)

5개팀 운영

(전문가 등 활용, 100명 대상)

'확인 종사자' 48명 채용

12개팀 구성

12개팀 운영

(1,400명 전수조사)



관세청은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강화 더불어 신개념 재산인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분석·징수 방안을 마련한다.

 

[붙임 1] (사례2) 배우자 사업체로 재산은닉한 체납자 빅데이터로 추적, 가택수색으로 징수 사례 참조

 

 ㅇ 특히 주요국 파견 관세관, 국내외 물류·인적 이동 관리 기능을 적극 활용해 해외 도피 고액 체납자 또는 해외 은닉재산 추적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사례3) 해외도피 고액체납자 관세청 보유정보 활용으로 베트남 은닉재산 징수 사례 참조

 

이명구 관세청장은 "효율적인 체납정리를 통해 새정부 국정과제 이행 재원을 마련하고, 생계형·일시 체납자 재기를 지원조세 정의공정 성장을 적극 실현하겠다",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은닉재산 신고*를 당부했다.

 

* 체납자 은닉재산(현금·예금·주식·그 밖의 유·무형 재산) 관세청 신고, 체납액 징수 시 포상금 지급 (붙임2 참조)

 

붙임 1. 관세 체납자 행정제재 및 강제징수 주요 사례
2.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 홍보 리플릿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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