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2025년 이전 게시판 보기

[보건복지부]정신건강복지센터, 유관기관과 연계해 정신건강 취약계층 발굴·지원 강화

btn_textview.gif

정신건강복지센터, 유관기관과 연계해 정신건강 취약계층 발굴·지원 강화

- 「범정부기관 정신건강 서비스 의뢰 지침」 배포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 실천방안의 일환으로, 정신건강 취약계층 발굴·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범정부기관 정신건강 서비스 의뢰 지침」을 9월 19일(금) 배포했다고 밝혔다.


 '범정부 서비스 의뢰'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부처·지자체·민간시설 간 복지서비스를 상호 의뢰할 수 있는 체계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24년 11월 병무청을 시작으로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과의 연계를 확대해 왔다.


 이번 지침은 취약계층이 제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기준, 의뢰 및 접수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실무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대상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 지침 주요 내용 >

 

(의뢰 대상) 중증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자·타해 위험성이 있거나 통원·복약 등의 관리가 되지 않는 사람으로 정신건간 전문인력 상담 또는 자기기입식 검사를 통해 선별

 

(의뢰 절차) 의뢰 대상 선별 및 정신건강 서비스 욕구 파악 → ②정신건강 서비스 의뢰 안내 및 의사 확인 → ③의뢰 사유 작성 후 전산망을 통해 센터로 연계

 

(의뢰 절차) 전화, 문자 등으로 대상자 접촉 → ② 상담 및 평가 → ③ 필요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및 의뢰기관으로 결과 회신



 예를 들어, 정책서민대출이 필요하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사람(이하 "내담자")에 대하여 상담사는 리플렛 등 홍보물을 통해 정신건강서비스를 안내하고, 내담자의 요청이 있거나 자·타해 위험이 명확한 경우 내담자의 동의를 얻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정신건강서비스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의뢰한다.


 온라인으로 연계된 의뢰에 대해 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자는 내담자에게 접촉하여 유선 또는 대면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해 한 번의 방문으로 통합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여러 부처·기관이 힘을 합쳐 대상자를 발굴하고 조기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와 고용복지+센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Wee센터 등 유관기관 간 연계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범정부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의뢰·연계 절차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영문 곡선 스포츠 보스턴백 URK-192
연카키 빅사이즈 G컵 브래지어 C컵 감동 G
인모 웨이브 정수리 부분가발 볼륨 내추럴 탑커버
잔솔 긴앞머리 부분 가발 사이드뱅 똑딱이 여자 여신
소니)노이즈캔슬링 헤드폰(WH-CH720N /블랙)
마미봇 공기청정기 미니 가정용 공기정화 USB 필터
케이블 오거나이저 10pcs White 케이블 정리 전선정
HDMI 디지털 액자 17형 전자 앨범 동영상 서브모니터
벨로 실버헤어라인 전기 전등 1로 2구 스위치
디귿철제 슬라이드 슬라이딩 수납함 소형
후라이팬 정리대 그릇선반 접시거치대 홀더 수납장 신발장 수납선반
이케아 SKOSTALL 스코스탈 신발정리대
이중장금장치 도어스토퍼 휴대용도어락
탄성소재 헤드 진동 흡입 귀클리너 귀
가벼운 파스텔 물병주머니
사옹원 고구마튀김 1kg

프라모델 피규어 비행기 장난감 완구
칠성상회
(이거찜) 스위트 퍼피 필통 강아지 자수 대용량 학생/연필통/연필파우치/안경집/다용도파우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