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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추석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373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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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많은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915일부터 102일까지 18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373개소(품목 410)를 적발하였다.

  * 주요 위반품목: 배추김치(99), 돼지고기(59), 두부류(44), 닭고기(28), 쇠고기(25)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17,364개소에 대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한 198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하여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미표시로 적발한 175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3,826만원을 부과하였다.

 

  또한, 이번 단속기간에는 소비자가 제수용품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찾는 전국의 전통시장, 대형마트에서 생산자·소비자단체와 함께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위한 캠페인을 펼쳤고 산림청, 관세청, 지자체 등과 합동단속도 실시하였다.

 

 

 

  박순연 농관원장은 "다가오는 김장철에는 배추, 고춧가루 및 마늘 등 양념류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며 최근 수입이 증가하는 염소 등 축산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원산지 표시 단속 현장사진 1

      2. 추석 명절 대비 원산지 표시 적발 사례 1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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