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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2025년 추석 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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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25년 8월 14일부터 2025년 10월 2일까지 50일간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 등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였다. 

   * 공정위 본부 · 5개 지방사무소,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

미지급 대금 지급
대금 조기 지급
상담 건 수
업체 수
금액
원 사업자 수
업체 수
금액
341건
202개
약 232억 원
79개
16,646개
약 2조 8,770억 원

  공정위는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추석 전에 신속히 지급되어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고 상담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하여, 신속하게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이에 따라 202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받지 못했던 하도급대금 약 232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추석을 앞둔 중소기업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기업들에게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의 경우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79개 기업*이 16,646개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2조 8,770억 원의 대금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하였다. 다만, 이 수치는 신고센터를 통해 취합된 실적을 집계한 것으로서 실제 조기 지급 하도급대금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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