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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의 불법 취업 11명 적발, '해임·고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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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의

불법 취업 11명 적발, '해임·고발' 요구

- 권익위,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등 1,612명 취업실태 점검 결과 발표

- 재직 당시 업무 관련 기업 취업사례가 가장 많아...

- 취업 상태 유지하고 있는 비위면직자 3명 취업해제조치 강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이하 비위면직자 등) 1,612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하였고, 그 결과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11명을 적발했다.

* 비위면직자 등은 취업제한기간의 기산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소속했던 부서(기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

위반자 현황의 경우 재직 당시 공직자 업무와 관련된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사례가 8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취업 사례는 2,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자도 1명 확인됐다.

위반자들이 면직 전 소속했던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3, 지방자치단체 3, 공직유관단체 5명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중앙부처인 ○○부 공무원이었던 ㄱ씨는 횡령으로 2312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평가 및 검수를 담당하였던 업체에 취업해 월 476만 원씩 급여를 받았다.

중앙부처인 ○○부 공무원이었던 ㄴ씨는 향응 수수, 기밀누설 교사 행위 등으로 징역형이 선고된 후 향응을 제공한 업체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1,200만원을 수수하였고, 공공기관에 취업하여 월 426만 원씩 급여를 받기도 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인 ◇◇시 공무원이었던 ㄷ씨는 금품 및 향응 수수로 236월 파면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물품구매 및 검수를 하였던 업체에 취업해 월 435만 원씩 급여를 받았다.

국민권익위는 위법하게 취업한 11명 중 7명에 대해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해당 비위면직자 등의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요구했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9)

고발 요구 대상자 7명 중 4명은 취업한 기관에서 퇴직했으나, 3명은 아직도 위법하게 취업한 직장에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아직까지 불법 취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3명에 대해서는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취업해제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다.

* 취업한 기관 등의 장에게 비위면직자 등을 해임하도록 요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3)

국민권익위 김응태 심사보호국장은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자가 부패행위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제도를 엄정히 운영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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