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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관리급여 대상 항목 선정 기준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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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급여 대상 항목 선정 기준 구체화
-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3차 회의 개최(11.14)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1월 14일(금) 14시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11월 7일(금)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의 적정 관리를 위해 관리급여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날 회의는 시행령 개정과 함께 속도감 있게 관리급여를 실시하기 위해 관리급여 항목 선정 기준에 대해 논의했다.

  *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선별급여('관리급여')를 실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 신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비급여 보고제도 및 상세내역 조사 결과 분석, 학회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발굴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공정보상체계 확립을 위한 관리 시급성,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12월 초에 개최 예정인 제4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에서는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논의하고, 항목별 관련 학회,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한 실무회의 등을 통해 추가 의견수렴을 실시할 예정이다.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관리급여 항목 선정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하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관리급여 항목을 선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3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개요

           2. 위원 명단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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