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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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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 경비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13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중점법안으로서,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다만, 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 경비 추가에 관한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현행 주요 원재료(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에서 전기・가스 등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한다.
 
* 「에너지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에너지로써, 전기·가스・신재생에너지 포함
 
또한, 쪼개기 계약과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미연동 합의를 요구·유도하는 탈법행위를 법률로써 명확히 금지하고, 수탁기업이 연동 요청을 한 것을 이유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둘째, 금융회사와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하여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수준을 산정・공표하는 상생금융지수를 신설한다.
 
셋째,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하여 협의회 위원을 현행 20명에서 30명까지 증원하고, 건설업 관련 분쟁조정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위원 자격에 건축사 및 기술사를 추가한다.
 
넷째, 기술자료 유용 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손해액 산정을 위한 감정을 전문기관에 촉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다섯째, 수・위탁거래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기부의 수·위탁거래 조사대상에 대한 제척기간(3년*)을 도입한다.
 
* 유사 입법례(하도급법) 및 수위탁거래 관련 서류 보관기간(3년) 등을 고려하여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하되, 기술유용 행위에 대해서는 7년의 제척기간 적용
 
김우순 상생협력정책국장은 "뿌리 업종 등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중소기업이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는 시기에도 납품대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라고 말하며,
 
"상생금융지수 도입을 통해 금융회사가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고 이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금융 문화 조성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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