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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여행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제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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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여행상품을 기획하여 공급하는 여행사와 여행상품 판매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대리점 간 거래를 위한「여행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하였다. 
  
  공정위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대리점 거래가 활발한 주요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업자들이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 대리점법 시행('16.12월) 이후 식음료·의류·통신 등 18개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旣 제정

  여행업종은 엔데믹 이후 매출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분야로서, 여행사들은 대리점을 통한 위탁판매를 주된 유통채널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여행업종을 2024년 업종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24.12.18. 발표) 대상에 포함**하였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업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마련하였다. 

    * 여행업종 연간매출액 : ('21년) 4,085억원 → ('22년) 1조 3,588억원 → ('23년) 3조 9,191억원(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조사」)

   ** 하나투어, 롯데관광개발, 롯데제이티비, 교원투어, 한진관광 등 5개 여행사와 거래하는 1,089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 경험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이번에 마련된 표준대리점계약서는 여행사와 대리점 간 계약에서 ▲거래관계의 투명성 제고, ▲불공정한 거래관행 개선 및 예방, ▲대리점 영업의 안정성 보장 등 대리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적인 거래조건을 규정한 것으로 총 21개조 68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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