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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멸종위기종 국제거래 협약(CITES) 제20차 당사국총회 성공적으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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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표단(외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 수석대표: 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12월 5일(현지 시각)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개최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제20차 당사국총회 본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으며, 우리나라가 핵심 의제로 대응해 온 '뱀장어속(Anguilla spp.) 전(全)종의 CITES 부속서Ⅱ 등재 제안(제안서 35번)'이 최종 채택되지 않아 제안 부결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해당 제안서는 유럽연합(EU)과 파나마가 공동 제출한 것으로, 뱀장어속 모든 종에 대한 국제 거래 규제를 강화하자는 내용이다. 앞서 11월 27일 표결에서 찬성 35개국, 반대 100개국, 기권 8개국으로 큰 표 차이로 부결된 바 있으며, 이번 총회에서도 이 결정이 그대로 유지되어 최종 부결로 확정되었다.


정부대표단은 표결(11.27.) 이후에도 유럽연합(EU) 및 파나마의 제안서 재상정(reopen) 가능성에 대비해, 총회(12.5.) 최종 확정 전까지 제안국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협력국과의 실무 간 협의를 지속해왔다.


우리나라는 뱀장어 인공종자 생산이 어려워 양식에 필요한 실뱀장어의 약 8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속가능한 개체수 유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나, 해당 제안이 채택될 경우 실뱀장어 거래 비용 급증 등이 우려되어, 우리 대표단은 등재 반대 입장을 개진해왔다. 이번 부결은 40여개 당사국과의 양자·다자 협의를 통해 광범위한 지지를 확보하여 이끌어낸 결과다.


브라질은 고급 현악기 활 소재인 '브라질나무(Paubrasilia echinata)'의 국제 거래 전면 금지(부속서Ⅰ)를 제안했으나, 협의 결과 야생 개체에 한해 국제 거래를 금지하는 것으로 조정되었다. 또한, 이 나무로 만든 악기 등을 비상업적 목적으로 다른 나라로 이동시키는 경우 기존과 같이 CITES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또한 오카피, 칠레와인야자 등 일부 국가에만 제한적으로 서식하는 고유종의 국제 거래 금지(부속서Ⅰ 등재)가 채택되었다. 고래상어 및 쥐가오리과 전종에 대해서도 국제 거래 금지(부속서Ⅰ 등재) 및 일부 까치상어류 등 연골어류 종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함께 의결되었다.


이번 당사국총회는 외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의 과학적이고 책임 있는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한 계기가 되었다. 정부는 앞으로도 멸종위기종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국제 협력에 계속 참여하고, 관련 부처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제20차 CITES 당사국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총회 공식 홈페이지(cites.org)에 향후 게시될 예정이며, 별도 조건이 없는 경우 회의 종료 90일 후인 2026년 3월 4일부터 발효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에 관한 고시 제정 등 국내 제도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붙임 : 1. 제20차 CITES 당사국총회 부속서 개정 제안 결과

          2. 현장 사진

          3. 논의 대상 종 사진.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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