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역대 최고 보상금 18억 2천만 원 지급

국민권익위,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역대 최고 보상금 18억 2천만 원 지급
- 국민권익위, 도시 재개발 사업 시행 중 발생한 375억 원 상당의 국·공유지 불법 무상 양도 의혹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역대 최고 규모 보상금 지급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부패행위 신고자 개인에게 역대 최고 보상금 18억 2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2년 부패신고 보상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는 역대 최고 금액이다.
※ 종전 지급된 최고 부패신고보상금은 약 11억 원으로 2015년 원가 자료를 허위로 부풀려 폭리를 취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
□ 국민권익위는 도시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도로 등 국·공유지의 불법 무상 양도 의혹을 신고한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 보상심의위원회 및 전원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18억 2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 신고자는, 당초 국․공유지 약 10,000㎡를 주택조합이 매입하는 조건으로 담당 구청이 사업시행을 인가했는데 이후 주택조합이 매입 해야 할 토지를 약 5,000㎡로 축소한 만큼 무상양도 토지면적을 늘려 달라고 요청하자 해당 구청이 법적 근거 없이 이를 받아들여 변경 승인했다고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 국민권익위는 해당 구청이 주택조합에서 매입해야 할 국․공유지를 매입대상에서 제외해준 행위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의 부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감독기관에 이첩했고, 감독기관의 감사 후 부패행위 관련자들은 징계를 받았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의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국민권익위는 이번 신고를 통해 주택조합으로부터 위법하게 무상으로 양도될 뻔한 국·공유지의 매각대금이 약 375억 원이며 이를 근거로 보상금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패행위를 신고를 통해 밝혀내고 신고자의 기여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도 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을 통해서 신고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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