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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AI 가짜 의사 광고 대책 발표(관계부처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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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2월 10일(수)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ㅇ 최근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나 유명인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가 식·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범람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는 노년층 등 소비자들의 피해를 야기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정보의 특성상 SNS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유포되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 이에 정부는 AI 허위·과장광고의 생성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위법 행위자를 엄단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대책을 추진한다.

 ① AI 허위·과장 광고 유통前 사전 방지

 ㅇ 방미통위는 AI 생성물이 실제가 아니라는 점을 소비자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플랫폼 등에 대한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

   - ▲앞으로 AI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게시하는 자(='직접 정보제공자')는 해당 사진·영상 등을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하며, ▲플랫폼 이용자가 AI 생성물 표시를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플랫폼社는 '직접 정보제공자'가 표시 의무를 준수하는지 관리(표시 방법 제공, 표시 의무 고지)하도록 한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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