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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자치단체 행정구역 조정 시 외국인 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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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시·구(자치구가 아닌 구, 이하 같음)·읍 설치 등 자치단체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인구기준에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함께 포함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치분권지원과 김민규(044-205-3332)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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