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중소 협력업체의 안전한 일터 대기업과 정부가 함께 지원합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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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전

- 2026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12.22.(월)부터 참여 신청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2026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12월 22일부터 모집한다.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은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이 부족한 중소 협력업체에 원청인 대기업이 안전관리 경험·기술, 안전장비 등을 지원하고, 정부는 활동 비용의 일부를 보태는* 사업이다.
* (재정지원 비율) ▲사내 협력사: 대기업 50% + 정부 50%, ▲사외 협력사 및 지역 중소기업: 대기업 30% + 정부 70%
올해 대기업 233곳이 사내·외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 3,393곳과 함께 참여해, 중소 협력업체에 필요한 기술·장비를 지원하고 작업 방법을 개선하는 등 업종과 공정 특성에 맞춘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을 추진했다.
한 배터리 제조기업은 가스배관실, 저장탱크 등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협력업체 근로자의 질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간 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작업 중 유해가스가 발생하면 즉시 경보가 울리는 '스마트 측정볼'을 지원했다.
협력업체 근로자가 비정기적으로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폐수 반출, 약품 주입 등 화학물질 취급 구역 내 작업을 할 때에도 보호구를 100% 착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반 개인보호구(PPE) 착용 탐지 시스템을 도입한 것,
트럭 상하차 작업을 하는 협력업체 근로자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 상부 작업공간을 넓혀주는 발판 결합형 안전지지대 설치를 무상 지원한 것도 대표적인 상생협력 사례다.
2026년에는 안전관리 손길이 더욱 필요한 곳에 상생협력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3년간 사망·중상해 재해가 발생한 고위험 협력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재해가 빈발하고 있는 하청 건설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협력업체·지역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자체 수립한 계획에 따라 상생협력 활동을 하면 정부도 추가 지원한다. 참여기업에는 ESG평가 및 정부 동반성장지수 평가 반영,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산재예방시설 융자지원 우대 등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선정기준 및 혜택 등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또는 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신청기간: 2025. 12. 22.(월) ∼ 2026. 1. 16.(금)
* 고용노동부(www.moel.g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산업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 - 사업안내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 공지사항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터 위험 격차를 줄여나가야 하고, 여기에는 역량 있는 대기업의 역할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상생협력 의지를 가진 대기업이 사내·외 협력업체, 나아가 지역 중소기업 현장의 위험요인을 함께 파악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산재예방지원과 박경희(044-202-8924), 양혜련(044-202-8925)
[자료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