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2025년 이전 게시판 보기

[공정거래위원회]2026년 설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btn_textview.gif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내년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25년 12월 26일부터 2026년 2월 13일까지 50일간「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운영 기간
운영 지역
신고 방법
'25.12.26. ~ '26.2.13.
(50일간)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부산·경남권(1개), 광주·전라권(1개)
대구·경북권(1개) * 붙임 참조
우편, 팩스, 인터넷, 전화상담


  설 명절 즈음에는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설 명절 이전에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독려하고, 미지급 대금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하되 필요시 현장조사를 통하여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부산·경남권(1개), 광주·전라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설치·운영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중소 하도급업체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www.ftc.go.kr) 접수 및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더블에이) 복사지 A4 80g (500매)/(210x297) (1개)
칠성상회
3M 9071 필름 양면테이프 50mmx 50M
바이플러스
결혼봉투 금박 100매 경조사 축결혼 축의금
칠성상회
B4 양면 특대 봉투 290 x 390mm 10매
바이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