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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장' 의무화

▲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장이 의무화된다. 아이클릭아트(위 사진은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고현정 기자 hjkoh@korea.kr이번 주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상황에서 일할 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게시간이 노동자에게 보장된다.고용노동부는 제631회 규제개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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