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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건강상태?연명의료 의향 데이터 교류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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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태?연명의료 의향 데이터 교류 기반 마련

- 핵심교류데이터 항목 신설, 국제용어표준 추가 적용, 전송방식 표준화 -

-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고시 일부개정(12.31.)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월 31일(수) 보건의료데이터 교류?활용 시 핵심이 되는 항목과 용어를 규정하고, 전송 방식을 정의한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고시를 개정하고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은 보건의료데이터를 일관된 용어로 주고받을 수 있는 상호운용성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데이터 항목과 전송 방법을 정한 고시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장의 수용 가능성과 임상적 중요도를 모두 보장하는 국가 표준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현장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모집 항목을 대상으로 보건의료데이터표준화 추진위원회의 논의?평가를 거쳐 표준으로 선정하고 있다.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핵심교류데이터* 항목 4종(연명의료 의향, 처방일시, 음주상태, 흡연상태)을 신설하고, 신규항목 일부를 포함하여 항목 5종(음주상태, 흡연상태, 수술명 및 처치명, 예방접종명, 예방접종 약품명)에 국제용어표준(SNOMED CT**, ATC***)을 추가 적용하였다.


     * 보건의료데이터 교류 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정보 집합

    ** SNOMED CT(Systematized Nomenclature Of Medicine Clinical Terms) : 국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임상의료용어 표준체계(진단명, 검사명, 간호 등)

   *** ATC(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WHO에서 승인한 약물 분류 국제표준체계


  또한, 핵심교류데이터의 전송 방식도 표준화하였다. 2024년 개정한 핵심교류데이터를 FHIR*로 교류할 수 있도록 전송 기술 상세 규격으로 구성하여 이번 개정에 포함하였으며, 데이터 전송을 위한 FHIR 규격과 함께 참조할 수 있는 용어세트를 배포하여 국제의료용어표준의 활용을 지원한다.


   * Fast Healthcare Interoperability Resources : 기존 문서단위 교환 표준(CDA) 방식의 단점 보완, 앱·클라우드 등 다양한 환경에서 적용 가능한 차세대 전송 표준


  보건의료데이터 표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보건의료정보표준관리(www.hins.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영하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작년 개정에 이어 국제용어표준의 연계를 강화하고 데이터 간 상호운용성을 위해 항목과 전송 표준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고 강조하며, "의료데이터의 표준은 진료정보 교류와 다기관 연구의 중요한 기반으로, 표준 고도화와 확산을 위하여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개정안 전문

             2. 신?구조문 대비표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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