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관세청, 호우피해 기업 관세행정 종합지원

관세청, 호우피해 기업 관세행정 종합지원 |
-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기한, 최대 1년까지 연장 - 집중호우 피해기업 대상 연말까지 관세조사 유예 - 피해 수출입 기업 대상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검증 연말까지 보류 - 긴급 조달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 수입통관 지원 - 수출물품의 항공기·선박 적재 기간, 최대 1년까지 연장 |
□ 관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고 18일(금) 밝혔다.
□ 이번 지원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세정지원)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에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환급금을 지급한다.
- 공장,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관세환급(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에 한함) 조치를 취한다.
* 관세법 100조: 수입신고 수리 이전 손상·변질된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관세법 106조④: 수입신고 수리 이후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손상·변질된 경우 관세 환급
- 체납이 있는 기업이 체납세액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도 유예한다.
? (관세조사 유예)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 이미 관세조사가 사전통지가 되었거나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조사 연기?중지 신청 시, 이를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검증 지원) 원산지검증 착수 전인 피해 수입기업에 대해 연말까지 원산지검증을 보류하고 진행 중인 수입기업은 연기 신청시 적극 수용한다.
- 피해 수출기업에 대한 협정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요청 건에 대해서는 상대 당국에 검증기한 연장을 요청하고, 원산지 증빙자료 제출기한도 연장한다.
? (특별통관 지원) 집중호우 피해(공장 폐쇄 등) 이후에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 제조시설 등 피해로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이 곤란한 경우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항공기?선박 등 적재 기간*을 연장한다.
* [원칙] 수출신고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 → [연장] '1년 범위 내' 연장 승인
-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피해기업의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를 면제한다.
* 외국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30일을 경과하여 수입신고 하는 경우,
과세가격의 100분의2 범위 내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하는 금액
□ 관세청은 전국 34개 세관을 통해 피해사실을 접수받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긴급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 붙임 : 전국세관 상담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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