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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참고) 중대재해 발생 택배업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엄정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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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지역 물류센터도 불시감독 방식으로 산업안전감독 실시

고용노동부는 7.19.(토) 강원도 원주시 택배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밝혔다.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허두기(044-202-8904)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이호준(044-202-895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  박환주(033-769-0821)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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