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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25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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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5년도 2분기(2025. 4. 1. ~ 6. 30.)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방지를 위하여 매 분기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음

  2025년 2분기 기간 동안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신규 등록과 폐업·등록취소·직권말소는 없어 정상 영업 중인 업체는 총 76개사로 지난 분기와 동일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대표자·주소 등 주요정보는 총 13건이 변경되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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