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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불법 선정성 광고물, 자동경고발신으로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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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난 7월 23일(수)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8월 14일(목)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주소생활공간과 이상욱(044-205-354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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