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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참고)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고용노동부 후속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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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유현경(044-202-7609)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창주(044-202-7073)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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