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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자전거도로·숲길에서도 쉽게 위치 찾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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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공포되어 8월 26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주소생활공간과 김도현(044-205-3559)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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