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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제2의 거주지에서 지역 맞춤형 지원받으세요!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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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활성화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생활인구 등록제를 포함한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참고조례안'을 인구감소지역 89개 지방자치단체에 8월 25일(월)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균형발전제도과 권혁철(044-205-3519)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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