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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법무부,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를 공무원의『통보의무 면제』대상으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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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를 공무원의『통보의무 면제』대상으로 포함 

-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제40회) 후속 조치 일환 -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임금체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제84조(통보 의무)에 대한 법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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