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부,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를 공무원의『통보의무 면제』대상으로 포함 정책 0 48 0 2025.09.03 17:11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06118&cal… + 4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4 법무부,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를 공무원의『통보의무 면제』대상으로 포함 -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제40회) 후속 조치 일환 -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임금체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제84조(통보 의무)에 대한 법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