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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체불임금 청산은 뒷전, '법인 수익금'을 '개인 돈'인 양 사용한 요양병원 이사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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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조무사 등 근로자 105명의 임금·퇴직금 14억여 원 체불
- 법인 수익금을 본인 및 배우자 통장으로 이체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장(지청장 민광제)은 9.16.(화) 근로자 10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억여 원을 체불한 부산 북구 소재 의료법인 이사장 ㄱ씨(61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문  의:  근로개선지도과  이정욱(051-309-1512)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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