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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올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위험지역 집중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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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올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대비 및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1015일부터 1024일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지역을 대상으로 방역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912일 경기도 파주에서 과거보다 다소 이른 시기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가금농장에서 발생하였고, 10월부터 겨울 철새가 본격 도래하면서 국내 추가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선제적으로 식품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시도 관계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반복적으로 발생이 많았던 전국 18위험 시군을 대상으로 철새도래지 및 취약농장 등 전반적인 방역실태에 대해 일제히 점검한다.

< 점검지역 및 주요 점검내용>

점검지역 : 과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다발한 위험 18개 시군

  (경기) 안성·이천·포천·평택·화성, (충북) 음성·진천·청주, (충남) 아산·천안, (전북) 김제·익산·정읍·부안, (전남) 나주·무안·영암, (세종)

 

점검내용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주요 방역실태 전반

  특별방역대책기간의 상황실 운영 등 주요 조치 이행사항

  철새도래지 및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대한 소독 관리사항

  철새도래지 출입 통제구간 운영, 출입차단 조치(현수막 등) 이행사항

  지자체별 방역관리 계획(방역 전략지도)을 통한 운영 현황

  취약 농장(과거 발생, 방역점검 위반 등) 및 산란계 특별관리 실태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관련 공고*에 대한 조치사항(명령서 발부, 안내 등)

   * 가금농장 사람·차량 출입제한,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등

 

번 점검에서 확인된 미흡사항은 즉시 보완토록 조치하고, 이행여부에 대해서도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방역점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꼼꼼히 찾아서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으로도 가금농장 및 관련시설, 축산차량의 방역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설명하였다.

 

  , "겨울철 철새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성이 증가한 만큼 지자체, 관련기관, 가금농가 등 모든 관계자들께서는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당부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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