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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사후관리만 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보세사 근태 관리, 획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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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만 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보세사 근태 관리,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 국민권익위, '보세사 제도의 투명성 및 효과성 추구 방안' 마련,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 권고

 

앞으로 보세사 근무실태 관리가 강화되고, 신규 보세사를 위한 실무 교육체계가 새롭게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세사 제도의 투명성 및 효과성 추구 방안'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 권고했다.

 

보세사는 보세화물 관리업무에 전문지식을 가진 국가 공인 자격사로, 효율적 수출입 물품관리를 위해 관세사와 함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1981년 제도 도입 이후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고찰 등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관련 법령과 고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실제 현장을 담당하는 보세사 면담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근무태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신규 보세사의 현장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우선, 국민권익위는 보세사의 근무실태 관리 규정과 관련해 현재는 보세사의 근무지 이탈이나 자격증 대여 등과 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한 이후 사후적으로만 확인·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개선해 연 1회 보세사근무실태 확인·점검을 의무화하고, 필요시 관할 세관장이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보세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보세사의 연간 의무교육 시간을 지정하고 신규 보세사의 원활한 보세업 진출을 돕기 위해 관세청의 유니패스* 사용법 등 실무교육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 유니패스(UNI-PASS)는 관세청의 전자통관 시스템으로 수출입 통관, 관세 환급 등 다양한 업무를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된 통합 시스템

 

아울러, 보세사 인력난으로 영세 수출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개월의 채용 유예기간 내에 신규 보세사 채용이 어려운 경우 관할 세관장이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 편의를 제공했.

 

마지막으로 기업의 규모와 상황에 맞춰 보세 업무를 개별 보세사 채용 이외에도 외부 개인사업자나 전문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보세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보세사 '채용''선정'으로 개정할 것을 정책제안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보세사의 역할과 처우가 개선되고, 수출기업이 겪는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를 개선하여 경제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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