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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벼 깨씨무늬병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피해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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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1014일 농업재해대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올해 이상고온 등으로 발생한 벼 깨씨무늬병을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피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7~8월 이상고온과 9월 잦은 강우로 인해 전국 약 36ha*(101일 기준)에서 벼 깨씨무늬병이 발생하였다. 벼 깨씨무늬병은 초기 잎에 깨모양의 암갈색 병반이 생기고 심할 경우 벼알에 암갈색 반점이 형성되어 미질저하 등의 피해를 유발한다.

 

  * 시도별 발생현황 : 전남 13ha, 충남 7.8, 경북 7.3, 전북 4.4, 기타 3.5

 

  농식품부는 그동안 농촌진흥청과 함께 기상과 병해발생의 인과관계, 피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농업재해로 인정받았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미 수확한 농가의 경우에도 RPC 수매실적 등을 확인하여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피해조사를 실시한 후 농약대, 대파대, 생계지원 등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 농약대(82만원/ha), 대파대(372만원/ha), 생계지원(1,205,000/2, 1,872,700/4)

 

  또한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지원하고, 농가경영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리 1.8%의 재해대책경영자금 등도 융자 지원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벼 병해로 인한 농업인의 어려움감안하여 피해 벼를 전량 매입하고 복구비를 신속히 지원하는 등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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