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규제 패러다임 전환, 규제 중심에서 지원 육성 중심으로 거듭난다

규제 패러다임 전환, 규제 중심에서 지원 육성 중심으로 거듭난다
- 1차에 이어, 대통령이 직접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주재 -
1. 새로운 성장동력, K-바이오 핵심규제 합리화
?? 바이오 허가?심사 규제 대전환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심사한다.(240일 목표)
?허가·심사 프로세스, 동시?병렬적 심사로 전환 ?全주기 규제 서비스 지원
?? 더 이상 줄기세포 해외 원정치료를 가지 않도록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여 신속하게 치료제도를 활성화한다.
?난치질환 여부를 개별 사례별로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연내)
?임상연구의 정부주도 기획연구(`26년), 해외임상 대체 등 신속한 치료 활성화 방안 마련(연내)
?중위험 연구부담 완화 심의 가이드라인 개선(`26.3월)
?? 사망자 의료정보 활용을 손쉽게 하여, 국민생명 보호와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한다.
?복지부·개인정보위 합동으로 사망자 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명확화(연내)
?? 의료데이터 보고(寶庫)인 건보공단?심평원의 의료데이터를 의료 AI연구?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활용을 지원한다.
?산업계의 온라인 접속 효과성?안전성 평가 1차(`26.1~6월), 2차(`26.7~12월) 시범사업 추진
2. 탈탄소 녹색문명 대전환, 핵심규제 합리화
?? 재생에너지 규제 합리화
? 농사도 짓고 재생에너지도 보급, 일석이조 효과 얻는다.
?농지법 개정(8년에서 23년으로 기간 연장, 자경농에서 마을협동조합 법인으로 사업주체 확대)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재생에너지지구 지정 시, 농업진흥지역 허용) 추진('26.上)
?태양광 이격거리 기준을 법제화하여 거리예측가능성 제고(연내, 신재생에너지법)
?? 순환경제 활성화
? 해외 의존도가 90% 이상인 리튬?희토류 등 핵심광물이 포함된 폐자원의 수입규제를 합리화한다.
?수입절차 간소화('26.上), 수입관세 완화('26.1분기)
? 산업단지 내 공정부산물 재활용을 촉진한다.(폐기물 규제에서 제외)
?산단 및 사업장 내에서 환경안전성을 충족하는 공정부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특례구역 신설?운영('26.上)
3. 세계로 더 멀리, K컬처 핵심규제 합리화
?? 위기의 영화산업, 투자 및 세제 등 지원 확대 나선다.
?영화제작사 대상 정책펀드 확대 지원 및 세액공제 확대 등 검토
?? 국내지상파 방송의 낡은 규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신유형 방송광고 원칙적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 광고총량제 합리화 등조치 마련(연내, 방송법 개정)
?? 웹툰?드라마 등 K-콘텐츠 보호, 불법 해외사이트 즉시 차단한다.
?'24시간내 서면심의' 방식 도입 및 긴급차단 요청이 가능토록 법률 개정(~`26.上)
?법령 개정 전에도 문체부-방미통위가 불법 유통정보를 신속 공유, 차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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