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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피해 외국인, 강제 출국 없다

▲ 법무부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6일부터 '임금 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 사진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전경. 법무부아흐메트쟈노바 아이슬루 기자 aisylu@korea.kr임금 체불 피해 외국인은 강제 출국을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감독관의 불법체류 사실 통보의무 면제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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