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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불공정 약관 시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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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현재 영업 중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 34개사가 사용하는 68개 약관(1,754개 조항)을 심사하여 이 중 281개 조항(11개 유형)에 대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하였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20. 8. 27.) 이후 '25. 3. 7.까지 제·개정된 약관 중 현재 영업 중인 온투업자의 약관

  공정위는 매년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제·개정한 금융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지난 10월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11월 여신전문금융회사, 12월 금융투자업자의 불공정 약관의 시정을 요청한 데 이어 이번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약관을 검토하여 시정 요청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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