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2025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포상식 개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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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20:0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4일(목)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 호텔에서 '2025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포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 2025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포상식 개요> |
| · [일 시] 2025. 12. 4(목), 13:00~14:00 · [장 소]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서울 용산구 장문로23) ·[참 석 자] 중기부 제2차관, 공정위 부위원장, 수상기업 임직원 및 업무 유공자 등 100여명 · [포상규모] (연동 우수기업) 16점(중기부 10점, 공정위 6점), (공정거래 확립 유공자) 7점(중기부 7점) · [행사내용] 포상식, 모범사례 발표, 기념 촬영 |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연동 우수기업 포상식'은 그간 한 팀으로 납품대금 연동제를 운영해 온 중기부와 공정위가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계약 시점 이후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을 계약 당사자 간에 공정하게 분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양 부처는 이번 행사에서 납품대금 연동제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기업들을 포상하고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포상식에서는 2025년 납품대금 연동계약에 따른 대금 조정 실적이 우수하거나 연동제를 적극 홍보하여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에 앞장선 16개 기업을 '연동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표창하였다.
연동 우수기업은 총 16개사로 기아㈜, ㈜대동 등 10개사*가 중기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고, 두산밥캣코리아㈜, 볼보그룹코리아㈜ 등 6개사**가 공정위원장 표창을 수상하였다. 더불어, 공정거래 확립 유공자 총 7명이 중기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 기아㈜, ㈜대동, HD현대삼호㈜, LG이노텍㈜, ㈜이랜드월드, SK인텔릭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 두산밥캣코리아㈜, 볼보그룹코리아(주), 에이치엘만도(주), ㈜포스코퓨처엠, 삼성전기(주), 엘에스엠트론(주)
표창 수여 후 이어진 모범사례 발표회에서는 연동 우수기업 16개사 중 기아㈜와 두산밥캣코리아㈜가 연동제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대표적 기업으로서 우수 성과를 공유했다.
기아㈜는 2025년 한 해 동안 협력사와 상생적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극 운영한 결과, 총 3,250억원의 조정 실적을 기록하며 업계 최고 수준의 성과를 보였다. 특히, 알루미늄 등 원자재 가격 변동이 큰 품목에 연동제를 적용해 546억원을 인상 지급함으로써,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협력사의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1차 협력사뿐 아니라 2차 협력사까지 납품대금 연동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연동제 시행에 대한 대외문 발송, 회사 내부 이해도 제고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공급망 전반에서 연동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두산밥캣코리아㈜는 55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약 6만 건 이상의 하도급거래 계약에 대해 연동약정을 체결하여 환율 상승 및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협력사들의 원가 부담을 분담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계약 시스템 개선과 관련 업무 담당자 지정을 통해 연동약정 관련 사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대금 조정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신속히 조정내용을 반영하는 등 연동제 안착에 기여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연동 우수기업들은 상생협력법상 벌점 2점 경감, 상생협력법 및 하도급법상 직권조사 최대 2년 면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가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중기부 이병권 제2차관은 "납품대금 연동제는 올해처럼 고관세와 고환율로 공급망 충격이 반복되는 환경에서 원자재 가격 변동의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적인 제도"라며 "납품대금 연동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원재료 가격 DB 구축 등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현행 실태조사와 직권조사 면제 외에 연동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남동일 부위원장은 "제도를 잘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연동제 운영지침, 가이드북 배포 등 기업의 이해를 제고하는 지원책을 마련하였다"며, "적용범위 확대, 탈법행위 차단 등 제도개선을 통해 연동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도를 준수하는 기업들의 노력이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회피·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는 한편 우수기업 지원방안도 지속적으로 운영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향후에도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장에 원활히 안착되어 더 많은 기업들이 모범적인 협력 사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