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2025년 이전 게시판 보기

[중소벤처기업부]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중소벤처기업부 고시 개정안 시행

btn_textview.gif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벤처투자조합의 자금 유동성 제고 및 재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간배분 절차 간소화 조항을 포함한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안을 26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 원활한 재투자를 위해, 벤처투자조합의 중간배분 절차 간소화
 
기존 벤처투자조합은 출자금 중간배분 시마다 조합원 동의를 의무로 하고 있어, 소액 회수금의 출자자 배분에도 매번 조합원 총회 승인을 필요로 하는 등 복잡하고 장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벤처투자조합 규약에 사전에 정한 출자금 배분 방식이 있는 경우, 14일 이전에 조합원에게 사전보고 후 배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를 통해 벤처투자조합의 중간배분 절차를 간소화하여 원활한 재투자를 유도하고, 벤처투자 자금의 유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인수합병(M&A) 벤처펀드의 상장기업 투자 한도 확대
 
벤처투자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22)'에서 인수합병(M&A) 벤처펀드의 상장법인 투자 한도 확대(기존: 펀드 출자금액의 20%)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한도를 60%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인수합병(M&A)펀드의 인수·합병 방식을 유연화하여 회수 활성화와 투자자금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봉덕 벤처정책관은 "이번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안의 시행으로 벤처투자조합의 자금 운용 유연성이 증대되어 더욱 건강하고 역동적인 벤처투자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여 벤처투자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세미와이드핏 슬랙스 남성 쿨 밴딩 팬츠 MFNC-230009
남자 봄버자켓 집업 블루종 봄 간절기 바람막이 3컬러
남성 소가죽 로퍼 정장화 캐주얼 구두 NK930 슬립온 출근화
5컬러 남성 운동복 반팔티셔츠 OSM-1006988
Gen1 C타입 고속충전 케이블 USB3.0 A to USB3.1 1M 화이트 TC-07
갤럭시북 10.6 종이질감 보호필름 1매
좋은 품질 최신형 완제품 대용량MLT-D111S 재생토너
핸드폰 거치대 2in1 그립거치대 스마트링 소품
무타공 면도기 스텐 거치대 걸이
철제 더블 옷장 무타공 튼튼한 스탠드 옷걸이 행거
화장품 수납정리대 파우더룸 메이크업 브러쉬
철제 스탠드 옷걸이 행거 2단 높은 DIY 인테리어 헹거
운동기구 손악력기 전완근운동 손목근육 팔운동기 트레이너 테니스근력기
원터치 밥상보 덮개 접이식 음식 식탁 밥상커버
(쓰리세븐)개인용손톱깎이 7종set KR-16100SC
일동 하이뮨 마시는 프로틴 밸런스 125ml 12포 3박스

세차타월 순간흡수 습식 2p세트 유리 드라잉타올 옐로 물기제거 차량 셀프 수건
칠성상회
GS 고급 고성능 가솔린 엔진오일 교환 킥스 5W-30 1L 관리 차관리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