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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신한울 2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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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2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임계 후 출력 상승 시험 등 후속 검사로 안전성 최종 확인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25420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신한울 2호기임계*허용하였다.

*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

 

이번 정기검사에서는 312일과 314일 각각 발생한 보고대상 사건* 대한 조치의 적절성과 함께 전체적인 원전 설비건전성확인하는 검사를 수행하였다.

* 사고·고장 발생 시 보고·공개 규정(고시)에 따라 사업자가 원안위에 보고해야 하는 사건

 

312 사건원자로냉각재펌프 밀봉수* 주입 배관의 결함으로 인해 냉각재가 누설된 것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원자로정지하고 누설이 확인된 배관신규 배관으로 교체하였다. 이에 대해 원안위용접 및 비파괴검사 결과 등이 적절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 고압의 냉각재가 원자로 냉각재펌프 축의 틈으로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입

 

314 사건 가압기 상부 배기냉각재 시료 배수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배관에 남아있던 불활성기체(133Xe, 133mXe )보조 건물 공기정화기로 누설된 것으로, 한수원은 불활성기체 누설 가능성이 없는 경로로 냉각재가 배수되도록 절차를 개선하였다. 원안위는 개선조치 이후에는 누설이 없음확인하였다.

원전 정기검사와 관련하여 한수원은 연료봉 1결함을 확인하여 해당 핵연료집합체*교체하였고, 원안위는 전체 연료 건전성안전성 확인하였다.

* 핵연료집합체(1다발)236개의 연료봉으로 구성

 

아울러, 지난 1월 개최된 제206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APR1400 노형인 새울 1·2호기 및 신한울 1·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된 이후 원전 최초로 사고관리설비에 대한 성능 검사를 실시하는 등 99개 항목 재가동(임계) 까지 수행해야 할 88개 항목에 대해 정기검사를 진행하였으며, 원안위는 향후 원자로 재가동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확인하였다.

 

'25814일 개최된 218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정비 및 검사 결과를 토대로 신한울 2호기의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고 원자로 재가동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안위는 신한울 2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1)를 통해 안전성최종 확인 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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