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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검찰개혁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법제처 기준'과 충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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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법제처 기준'과 충돌되지 않습니다.


 

1. 관련 기사

 

9.21.() 연합뉴스, "추석 전 검찰개혁, '관련법령 동시개정' 정부·국회기준 충돌

 

2. 설명 내용

 

위 보도 내용에서 2024년 법제처에서 발간한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기재 내용을 언급하고 있으나, 국회에 발의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중 검찰개혁 관련 부분(공소청 및 중수청 설치)은 공포 후 1년의 시행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1년의 유예기간 안에 공소청법 및 중수청법을 제정·시행하면 되므로 법제처에서 발간한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충돌되지 않습니다. 또한, 시행상 혼란이나 추진상의 비효율이 있는 것도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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