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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외국인 어선원 안전교육 강화로 인명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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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외국인 어선원이 국내 어선에서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꼭 지켜야 할 어선인 안전수칙' 영상을 8개 국어로 제작·배포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농축산해양재난대응과 오준현(044-205-6197)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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