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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관세청, 추석 맞이 24시간 통관 등 특별지원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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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추석 맞이 24시간 통관 등 특별지원대책 시행

- 추석 성수품, 긴급수입 원부자재 등 신속통관 지원

- 신속한 환급금 지급으로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

- 추석 성수품 수입가격 공개로 장바구니 물가안정 지원

 

 

관세청은 추석 명절 연휴기간(9.22.~10.9.)을 맞이해 성수품의 원활한 국내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없는 수출수출기업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수출화물 적기 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성수품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9.22. ~ 10.9., 3주간)

 

전국 34개 세관에서 922()부터 109()까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여 명절 성수품 긴급하게 수입되는 원부자재 등이 신속하게 국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한편, 국민 식탁 위에 안전한 먹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수입식품대한 검사 강화하여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ㅇ 또한, 수출기업이 수출 화물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한다.

 

* 수출화물은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선적이 원칙, 기한 내 미선적 시 과태료 부과 대상


아울러, 명절용 선물 등 해외직구 물품집중 반입되는 것에 대비해 인천·평택·군산·용당·김포공항세관에 특송물품 특별통관지원팀편성·운영하여 해외직구 물품 신속통관 지원할 예정이다.

 

관세환급 특별지원 (9.19. ~ 10.2., 2주간)

 

 919()부터 102()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실시하여, 수출기업자금 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수출기업환급신청 환급금 당일 지급*원칙으로 하되, 은행 마감시간(16) 이후 신청 건 등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연장(1820)을 통해 다음 날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 환급금 지급에 평균 2일 내외 소요 당일 지급 

** 은행 마감시간(16) 이후 환급 결정 건은 다음날 평일 오전 중 지급 처리

 

  환급심사는 먼저 환급금지급한 후 명절 연휴가 끝난 이후(10.10.~) 진행하며, 환급심사를 위한 서류제출최소화할 예정이다.

 

추석 성수품 수입가격 공개 (9.16., 9.23., 9.30., 3)

 

추석을 맞이하여 소비가 증가하는 주요 농축수산물 86개 품목*수입가격을 일주일 간격으로 세 차례 공개하여 장바구니 물가안정지원한다.

 

* 성수품 관련 조기, 소갈비, 참깨, 들깨, 된장, 간장, 고춧가루, 문어 등

수출입무역통계(tradedata.go.kr) > 사용자지원 > 보도자료에 게시

 

붙임. 대책시행 관련 담당부서 안내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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