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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주)푸르밀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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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주식회사 푸르밀(이하 '푸르밀')이 온라인 대리점에 공급하는 "(CUP)카페베네 200(3종)*"(이하 '이 사건 제품')의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을 부과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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