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구미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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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11:24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윤수일)는 11월 28일 목재생산업체 및 화목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와 업체들의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날 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극심지역 및 소나무류 취급업체가 다수 소재하는 상주·고령 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원목 취급· 적치 수량, 원목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점검하고 화목농가를 방문하여 적치된 화목의 출처와 매개충 침입공 및 탈출공을 단속하였다.
아울러,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인 임업정책자금 제도개선 사항을 안내하여 임업인 및 목재생산·유통업체가 더 편리하게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당초 소재지 관할 지역산림조합에서만 신청할 수 있던 것을 연접 시·군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 지역산림조합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윤수일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기후변화와 이상고온 등의 영향으로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이 급격히 확산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소나무재선충병의 효과적인 차단과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국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