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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중부지방산림청, 국민 안전을 위한 규제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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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중부지방산림청은 국민 안전을 위한 규제개선으로 도로변 위험목을 허가·신고 없이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산불예방 목적의 민가 주변 수목벌채를 허용하는 등의 규제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도로변에 위치한 위험목을 처리하기 위해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으나, 산림자원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도로변 위험복을 허가·신고 없이 즉시 제거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산불 발생 시 민가 등 산불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수목 벌채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산림자원법 시행령 개정 시 산불 예방을 목적으로 민가 등에 인접한 수목 제거 시 허가·신고 없이 벌채할 수 있게 된다.

중부지방산림청은 "이번 규제개선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주요한 조치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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