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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범위를 한눈에, 「알기 쉽게 풀어쓴 중소기업 범위해설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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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11일(목) 기업과 지원기관이 중소기업 범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범위해설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범위해설서는 제도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고, 기업이 스스로 기업 규모를 판단하여 적합한 지원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든 안내서다. ▲중소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 범위기준, ▲중소기업 적용기간, ▲중소기업 확인방법 ▲자주 묻는 질의 등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특히, 올해 개정한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 및 소상공인 유예 포기 등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
 
<주요 개정내용>
 
❶ 중소기업 범위 개편(시행령 이후('25.9.) 결산기업부터 적용)
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400~1,500억원 이하에서 400~1,800억원 이하로 조정
 (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10~120억원 이하에서 15~140억원 이하로 조정
 
❷ 소상공인 유예 선택권 도입
 소상공인 범위 초과시 일괄 적용되던 소상공인 유예(3년)를 소상공인이 원하면
포기 가능
* 다만, 유예 포기 이후 철회불가
 
김대희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중소기업 판단은 중소기업 정책지원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해설서가 기업들이 변화된 기준을 선제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발간되는 「알기 쉽게 풀어쓴 중소기업 범위해설서」는 중기부 누리집(https://www.mss.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주요정책-법령정보-중소기업·조세지원 해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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