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안전·활력 국민 중심'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 구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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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전

- 허위조작정보·불법스팸 대응 등 안전성 강화, 방송 광고 규제 완화 -
지난 10월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류신환)는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주요 성과 및 향후 중점 추진과제 등에 대한 첫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2026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될 이번 업무보고는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주권 향상*' 및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등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3대 분야, 15가지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주권 향상(7번) : 방송 공공성?자율성 회복, 온라인 미디어 신뢰성 확보 등
**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108번) : 디지털?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등
3대 분야는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한 산업혁신 활성화 ▲미디어 국민주권 강화이다.
우선,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①허위조작정보 대응, ②통신서비스 투명성?공정성 강화, ③온라인 불법행위 대응, ④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⑤신속하고 차별없는 재난정보 제공을 추진한다.
① 자율규제 및 민간 팩트체크 활성화, ② 망 이용환경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③ 불법스팸 과징금 및 몰수?추징(「정보통신망법」 하위법령 제?개정),
④ 명백한 불법정보에 대한 긴급조치권 도입, ⑤ 재난정보 종합 지원체계 구축 등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한 산업혁신 활성화를 위해서는 ①방송미디어 규제 개선, ②방송미디어 전주기 인공지능?디지털 기술 도입, ③지역미디어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④디지털?미디어 산업 활성화, ⑤미디어 통합 법제 마련이 추진된다.
① 방송 광고?편성 규제 개선, ② 방송미디어 AI 기술 개발 및 제작 효율화,
③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및 프로그램 지원,
④ 청년 일자리 확충 및 디지털크리에이터 보호, ⑤ 방송?OTT 등 통합 법제 제정 등
마지막으로 미디어 국민주권 강화를 위해 ①합리적 공영방송 제도 안착 및 방송심의 책임성 강화, ②미디어 접근권 보장, ③디지털?미디어 문해력(리터러시) 교육 강화, ④신속한 분쟁 조정 및 불공정 개선, ⑤이용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 환경 조성을 실시한다.
① 방송 3법 하위법령 제?개정 및 공영방송 제도 개선, ② 장애인 맞춤형 TV 보급,
③ 전 국민 미디어 체험?교육 확대, ④ 집단분쟁(통신) 조정제도 도입,
⑤ 다크패턴(눈속임 상술), 온라인 불편광고 규제 강화 등
이번 업무보고는 급변하는 디지털?미디어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10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첫 번째 보고이며, 방미통위는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정책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2026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제공 :







